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4-0024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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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5-08-31 | |
규제명 | 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 납부기한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 | |
조례 |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·분석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농지농정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12-01-10 | |
규제시행일 | 1998-09-22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・분석에 관한 조례 제11조(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) ①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26> ②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분석의뢰수수료는 분석의뢰시, 시험경비는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따로 현금,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<개정 1998. 9. 22, 2014. 12. 26>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는 「농촌진흥청 시험・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」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한다.〈개정 2004. 11. 12, 2009. 4. 3, 2014. 12. 26〉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